신격호 명예회장이 오는 12월 초에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공판의 피고인 신문을 위해 별도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김상동)가 심리하는 신동빈 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씨, 채정병 전 사장 등에 대한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 임대(배임)' 혐의 관련 8차 공판이 무산됐다.
이날 오전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던 서진석 씨가 응급실에 입원 중이라 불출석했고, 신동빈 회장 측 변호인이 오후 출석 예정이었던 황모씨 증인 신문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서진석씨는 이 사건 피고인 중 한 명인 서미경씨의 친오빠로, 유원실업 대표이사를 맡은 바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진석씨는 지난달 담낭염 수술을 했으나 경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 측 변호인은 "(서진석씨가) 후유증 때문에 몸이 안 좋다"며 "회복 기간은 명확하지 않지만 한 일주일 정도는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서진석씨를 오는 13일 오후에 증인으로 소환하고, 이날도 불출석하면 18일로 미루기로 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공판 절차를 논의하면서 신 명예회장을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재판 선고일 전에 피고인 신문을 하기 위해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무리 늦더라도 10월 30일에 결심하고 신 명예회장만 따로 선고일 전에 (소환)해야 할 것 같다"며 "장시간 (피고인 신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전에 했던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신 명예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해 검찰 측에서 신 명예회장을 촬영한 동영상 재생으로 피고인 신문을 갈음할 것을 요청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들이 신 명예회장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녹화한 것으로, 총 6시간 분량의 동영상이다. 신 명예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1시간으로 편집한 동영상을 재생할 것을 제안했다.
재판부는 신 명예회장 측이 제출한 동영상 녹취록을 검토한 결과 "신문이 가능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귀가 상당히 어두우신 것 같긴 하지만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일관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억력에 제한이 있지만 판단력이 본인의사 표현을 하지 못할 정도로 나빠졌는지는 녹취록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 3월20일, 4월18일, 7월19일 등 총 3회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출석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신 명예회장이 첫 번째 기일에서는 본인도 법정이라는 것을 잘 못 느낀 것 같았지만, 두 번째 기일에는 좀 나아졌고 세 번째 기일에는 상당히 안정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이 수백억원이 관련된 것이고 그 부분에 (신 명예회장이) 많이 가담된 걸로 알려져 이 부분에 관해서 그 분의 입장을 육성으로 듣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0월 말에 롯데경영비리 사건의 결심이 이뤄진다는 가정 하에 12월 초에 신 명예회장을 소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판에는 신 명예회장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이 참석했으며, 다음 공판은 오는 11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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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 매점 8차공판서 증인 불출석… 재판부, 신격호 명예회장 12월초 소환
오전 증인 서진석씨 응급실 입원으로 불출석신 명예회장 측 변호인 "동영상으로 갈음해달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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