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강화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대형사보다 저비용항공사의 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은 운항 지연 시 항공사가 공정위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다.
공정위 개정안에는 항공 지연 등에 따른 소비자 보상액 등이 기존 대비 최대 2배까지 높아졌다. 특히 기상악화, 항공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도 항공사가 이를 입증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됐다.
일각에서는 대형항공사(FSC)보다 저비용항공사(LCC)의 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항공 지연율을 살펴보면 LCC들의 지연율이 더욱 높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기준 국내선 지연현황을 살펴보면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은 각각 20.5%, 13.4%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진에어(26.9%), 에어서울(25.3%), 이스타항공(21.7%), 제주항공(19.2%), 티웨이항공(18.5%), 에어부산(18.3%) 순으로 이어졌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이 권고 사항이기는 하지만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기준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며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항공사들도 자사 기준을 큰 틀에서 변경하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지연율이 높은 LCC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정위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에는 여객수송 지연 외에도 위탁수하물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기존 분실 및 파손 등에만 보상됐던 위탁수하물은 운송 지연 시에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운송불이행 및 지연 시 불가항력적인 사유(기상상태, 공항사정, 정비 등)라도 항공사가 이를 입증을 해야 보상책임이 면제된다. 체제 필요 시에는 적정 숙박비 등 경비도 부담해야 한다.
또한 항공사는 국제여객 결항 시 4시간 내 대체편을 제공하면 200~400달러를, 4시간 초과 시 300~600달러를 승객에게 배상해야 한다. 국내여객의 경우는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로 운송 지연이 발생해도 구간 운임의 10%를 배상하도록 규정이 변경된다.
공정위는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다. 의견 수렴 후에는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항공·물류
권고사항이지만 공정위 개정안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항공업계, 강화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LCC 부담 커질 듯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거쳐 최종 확정FSC보다 상대적으로 LCC 지연률 더욱 높아 부담감 더욱 높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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