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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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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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