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빈집정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남구청과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을 개량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전에는 도시지역에서 빈집 정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지난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체계적인 빈집 관리가 가능해졌다.
인천의 대표적인 빈집 밀집지역으로 꼽히는 남구는 치안과 안전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올 1월 빈집으로 추정되는 4700여가구에 대해 빈집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등 빈집 정비를 추진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LH는 인천 남구에서 빈집 정비와 거점시설 공급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남구청은 인·허가 지원 및 국·공유지 활용에 적극 협조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LH는 그 동안 축적한 도시정비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빈집의 등급 △발생 형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빈집 밀집 지역을 개방형 커뮤니티와 공적임대주택으로 복합 개발할 계획이다.
또 지역 맞춤형 정비 실현을 위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역활동가로 구성된 지역거버넌스와 협업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개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역 일자리창출 및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LH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국토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민간 영역의 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정책을 제안하는 등 빈집정비사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성광식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국내 최초의 빈집정비사업으로 지역 주민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효과로 빈집정비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남구청과 협력해 빈집정비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