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은닉재산 및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사후검증과 함께 형사고발 등의 제재가 강화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계좌 내역을 올해 7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및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사전신고 안내, 미신고자에 대한 사후검증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 결과 신고인원과 금액은 꾸준한 증가세며 지난해의 경우 1,133명이 총 61조 1천억원을 신고해 2016년 대비 신고인원은 7.6%, 신고금액은 8.9% 늘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거주자가 미(과소)신고금액의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받는 경우 성실히 소명할 의무가 있으며 미(거짓)소명 시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아울러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거나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다.
2011년 첫 신고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262명에 대해 과태료 733억 원 부과, 26명 형사고발, 5명이 명단공개가 이뤄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간 이후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다른 기관이나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제보자료 등을 활용해 사후검증을 실시하는 등 미신고자 적발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국민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책
내달 2일 신고 마쳐야
10억 이상 해외계좌, 1200여명 65조… 국세청 "철저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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