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하남 포웰시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청약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의심사례 108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어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 26건 △허위소득신고 3건 △해외거주 2건 총 10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공급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 간 주택청약자격이 제한된다.
국토부 주택기금과는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과 공동으로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 청약과열단지를 중심으로 SNS 등을 통해 분양권 불법전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관련사항을 수사의뢰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어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 26건 △허위소득신고 3건 △해외거주 2건 총 10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공급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 간 주택청약자격이 제한된다.
국토부 주택기금과는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과 공동으로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 청약과열단지를 중심으로 SNS 등을 통해 분양권 불법전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관련사항을 수사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