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최대주주가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 자녀가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편법 방법으로 부를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정밀 검증이 실시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지배주주의 친족은 오는 31일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상되는 대상자는 약 2500명과 1720개 수혜법인이며 국세청은 안내문 발송이후 신고결과에 따라 검증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로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 해당된다.
또한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 해당된다.
국세청은 당해 수혜법인의 주식이 1주라도 있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며 특히 올해 두 번째 신고하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성실신고유도를 위해 예상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 작업을 마쳤다.
이에 무신고하거나 불성실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추후 정밀검증이 실시되며 특히 차명주식 또는 위장계열사 이용 등 변칙 세금탈루가 발견될 경우에는 고강도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무신고·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 검증을 강화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며 “차명주식 또는 위장계열사를 이용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등 변칙적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보 활용 등 분석역량을 강화해 빠짐없이 과세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일감몰기 증여세 '꼼꼼' 검증… 국세청 '2500명-1720개 법인'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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