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에 나설 경우 기업들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30일 경총은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 과정에서 개별 기업의 경영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7%에 육박하는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설 경우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요인이 된다”고 전했다.
이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내년 하반기부터 원칙상 투자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단 기업가치 훼손 등 사회적 논란이 불거졌을 경우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한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경총 등 재계는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경총에 따르면 ‘사회적 논란’으로 분류할 사안에 대한 평가를 기금운용위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것.
경총은 “국민연금이 정부나 정치권 등 외부적 요인에 좌우되지 않는 독립적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보다 먼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영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진행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도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편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30일 경총은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 과정에서 개별 기업의 경영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7%에 육박하는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설 경우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요인이 된다”고 전했다.
이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내년 하반기부터 원칙상 투자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단 기업가치 훼손 등 사회적 논란이 불거졌을 경우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한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경총 등 재계는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경총에 따르면 ‘사회적 논란’으로 분류할 사안에 대한 평가를 기금운용위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것.
경총은 “국민연금이 정부나 정치권 등 외부적 요인에 좌우되지 않는 독립적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보다 먼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영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진행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도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편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