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작성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그동안 업무보고서 증가로 금융회사의 작성 부담이 가중되고, 짧은 기한 내 잠정치 제출로 데이터 신뢰성이 하락해 효율적 감독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업무보고서 142종을 폐지하고 166종의 보고주기를 완화하는 등 총 532종을 정비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사들이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는 총 1809종이다. 이중 보험사가 404건으로 가장 많고 금융투자가 398건, 은행이 315건 순이다.
금감원은 다른 업무보고서와 중복되거나 현행 감독‧검사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아 실제 활용이 저조한 보고서 142종을 폐지하기로 했다.
보험권은 신탁계정수지 현황, 여신전문업권의 전자금융 이용 회원모집 현황, 금융투자업권의 동일인대출한도, 저축은행권의 자산건전성 분류표 등이다.
주요 권역별 업무보고서 정비비율을 보면 은행이 44.4%로 가장 높고, 금융투자 33.9%, 저축은행 29.1%, 여전 27.4%, 상호금융 24.2% 순이다.
이 중 은행권은 폐지 41종, 주기완화 17종, 기한연장 72종 등 총 140종이 정비된다. 금융투자업권은 폐지 47종, 주기완화 39종, 기한연장 48종 등 총 135종이 정비되며, 보험권은 폐지 5종, 주기완화 21종, 기한연장 30종 등 총 77종이 개선된다.
금감원은 이번 정비를 위해 금융회사 업무보고서 작성‧제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121개사 6개 금융협회에 의견을 요청한 결과 총 294종의 건의사항이 제출됐다. 이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총 102종의 업무보고서 정비에 반영했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보고서 간소화로 금융사의 보고서 작성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데이터 정확도와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시중은행의 경우 연간 제출 업무보고서가 약 230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정비 결과 반영을 위해 금융권역별 감독업무시행세칙을 일괄 개정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폐지‧보고주기 완화 등 간소화는 2019년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하고, 보고기한 연장 등은 시행세칙 개정 이후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부터 즉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