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함영주 은행장 변호인 측은 “정령화된 점수 외 인사권자들이 기업 사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며 “채용권은 인사부장에게 있고 은행장은 채용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도 “기업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인사부장이 인사권 책임자로 명시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은행장이 인사부장을 지휘할 수 있는 만큼 은행장 보고를 거친 후 특정 지원자가 불합격에서 합격자로 바뀐 증거가 있다”고 맞섰다.
함영주 은행장은 지난 2015~2016년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총 지원자 9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에는 신입 행원 채용에서 남녀 합격자 비율을 4 대 1로 맞추기 위해 불합격자 10명을 합격시킨 혐의도 제기됐다.
그러나 남녀고용법 위반 협의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경영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력 수급 상황을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고 은행장은 이에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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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KEB하나은행장 2차 공판 “채용은 기업 권한”
변호인 측 “은행장 지시 없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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