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열린 제21차 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데 따라 조치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조치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기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