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은 조양호 회장이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9일 한진그룹은 “조 회장은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적이 없다”며 “정석기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했으며 해당 약사는 독자적으로 약국을 운영했다”고 해명했다.
이를 통해 조 회장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한진그룹 입장이다.
조 회장 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환수 및 가압류 조치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조 회장은 2000년 10월부터 2014년까지 인천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항공·물류
한진 “조양호 회장, 약사면허 대여해 약국 운영한 적 없다”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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