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된 지 5개월이 지났다. 이 기간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업무차질이 빚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고 있는 대·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기업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1.5%가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근무시간 관리 부담(32.7%)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이어 ▲납기·R&D 등 업무차질(31.0%) ▲추가 인건비 부담(15.5%) ▲업무강도 증가로 나타난 직원불만(14.2%) ▲직원 간 소통약화(6.6%)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는 “대·중견기업의 어려움이 상당한 가운데 대응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더 클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막연히 기대하기 보다는 정부가 현장을 면밀히 파악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도 4곳 중 1곳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의 24.4%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도 초과근로가 여전하다며, 탄력근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응답기업의 48.9%는 탄력근로제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라고 꼽았다.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1년으로 확대’가 31.8%로 가장 많았다. 6개월로 확대는 26.6%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이 탄력근로제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위기간 확대와 노사합의 완화, 운영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 계도기간이 올해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탄력근로제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고 있는 대·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기업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1.5%가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근무시간 관리 부담(32.7%)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이어 ▲납기·R&D 등 업무차질(31.0%) ▲추가 인건비 부담(15.5%) ▲업무강도 증가로 나타난 직원불만(14.2%) ▲직원 간 소통약화(6.6%)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는 “대·중견기업의 어려움이 상당한 가운데 대응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더 클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막연히 기대하기 보다는 정부가 현장을 면밀히 파악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도 4곳 중 1곳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의 24.4%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도 초과근로가 여전하다며, 탄력근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응답기업의 48.9%는 탄력근로제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라고 꼽았다.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1년으로 확대’가 31.8%로 가장 많았다. 6개월로 확대는 26.6%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이 탄력근로제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위기간 확대와 노사합의 완화, 운영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 계도기간이 올해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탄력근로제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