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부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정 효력은 이달 31일부터 발생한다.
이들 지역은 올 들어 수원팔달 4.08%, 용인수지 7.97%, 용인기흥 5.90% 등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곳이다. 게다가 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LTV 60%·DTI 50% 적용, 1주택이상 세대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반면 주택가격 및 청약시장이 안정돼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등 4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된다.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동래구, 거주여건이 우수한 반면 향후 준공물량이 적은 해운대·수영구는 해제 시 과열 재연우려가 있어 유지하고 해당지역에 대한 시장모니터링을 지속 시행한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시 역시 왕숙지구 개발 및 GTX-B 등 교통개선 계획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며 향후 시장동향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며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등을 시행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책
수원팔달·용인수지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대출·청약 규제 받는다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4개 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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