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과 동거인에게 비방댓글을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는 네티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현덕)은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댓글이 허위라는 점을 몰랐다고 피고인은 주장하지만,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피해자인 최태원 회장이 알려진 기업가이지만, 이 사건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라며 “김씨가 사용한 표현들에는 최 회장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지난해 4월 비방댓글로 심적 고통을 초래한 일부 네티즌을 고소했다. 포털 사이트에 작성된 댓글 중 수위가 특히 심한 아이디 51개를 택해 경찰에 고소했다. 조사결과 이 중 17명이 비방댓글을 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17명 중 김씨를 포함한 12명의 신원을 파악해 입건조치했다. 이 중 일부는 본인이 단 댓글을 자진삭제하고, 최 회장 측에 선처를 구하거나 벌금을 냈다.
단, 형사5단독의 심리를 받고 있는 김씨는 다른 이들 보다 댓글의 내용이나 정도 등이 심해 고소가 취하되지 않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현덕)은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댓글이 허위라는 점을 몰랐다고 피고인은 주장하지만,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피해자인 최태원 회장이 알려진 기업가이지만, 이 사건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라며 “김씨가 사용한 표현들에는 최 회장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지난해 4월 비방댓글로 심적 고통을 초래한 일부 네티즌을 고소했다. 포털 사이트에 작성된 댓글 중 수위가 특히 심한 아이디 51개를 택해 경찰에 고소했다. 조사결과 이 중 17명이 비방댓글을 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17명 중 김씨를 포함한 12명의 신원을 파악해 입건조치했다. 이 중 일부는 본인이 단 댓글을 자진삭제하고, 최 회장 측에 선처를 구하거나 벌금을 냈다.
단, 형사5단독의 심리를 받고 있는 김씨는 다른 이들 보다 댓글의 내용이나 정도 등이 심해 고소가 취하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