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은행권 장애인 고용률이 여전히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EB하나은행과 씨티은행의 경우 6년 내내 장애인 채용을 외면하고 있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 씨티, KEB하나, 신한, SC제일, 광주 등 5개 은행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5개 은행의 평균 고용률은 0.82%에 불과했다. 6년 연속 장애인 고용률 최하위(0.57%)는 씨티은행이다.
씨티은행은 99명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했지만 18명만 뽑았다. 연간 고용률을 봐도 ▲2013년 0.61% ▲2014년 0.52% ▲2015년 0.50% ▲2016년 0.47%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367명의 장애인을 뽑아야 했지만 95명만 채용했다. 2016년과 2017년 고용률 모두 0.75%를 기록했다.
신한은행, SC제일은행, 광주은행의 고용률은 모두 0.94%였다. 이들 각각 373명, 126명, 43명을 뽑아야 했지만 121명, 41명, 14명만 고용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1%로 규정하고 있다.
전년도 기준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민간기업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고용률이 1.45% 미만인 경우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에 포함된다.
민간기업 의무고용률은 2017년 2.7%에서 지난해 2.9%, 올해 3.1%까지 올랐지만, 은행들은 이에 발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 시중·지방은행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의무고용률을 지키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고 1%대에 간신히 진입하는 실정이다.
5곳 외 은행들이 저조 명단에 없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사전예고 기간에 명단공표 제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빠질 수 있어서다.
은행들이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아 납부하는 고용부담금도 매년 수십억에 달한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장애인 채용 대신 벌금을 내는 게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질 정도다.
이렇기에 사회적 약자는 외면한 채 돈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은행들이 사상 최대 수익을 창출하는데도 사회적 환원에는 매우 인색하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2014년부터 4년간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총 94억원이다. 매년 20억원 이상을 냈고, 2017년에는 25억7000만원을 냈다.
KEB하나은행도 4년간 77억9000만원을 납부했다. 2014년~2016년에는 벌금액이 10억원 후반대에 머물렀지만, 2017년에는 28억7000만원을 냈다.
은행들도 금융 산업 환경변화에 대해 하소연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디지털금융 활성화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영업점도 축소하고 일반 직원도 줄어드는 게 현실"이라며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KEB하나은행과 씨티은행의 경우 6년 내내 장애인 채용을 외면하고 있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 씨티, KEB하나, 신한, SC제일, 광주 등 5개 은행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5개 은행의 평균 고용률은 0.82%에 불과했다. 6년 연속 장애인 고용률 최하위(0.57%)는 씨티은행이다.
씨티은행은 99명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했지만 18명만 뽑았다. 연간 고용률을 봐도 ▲2013년 0.61% ▲2014년 0.52% ▲2015년 0.50% ▲2016년 0.47%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367명의 장애인을 뽑아야 했지만 95명만 채용했다. 2016년과 2017년 고용률 모두 0.75%를 기록했다.
신한은행, SC제일은행, 광주은행의 고용률은 모두 0.94%였다. 이들 각각 373명, 126명, 43명을 뽑아야 했지만 121명, 41명, 14명만 고용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1%로 규정하고 있다.
전년도 기준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민간기업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고용률이 1.45% 미만인 경우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에 포함된다.
민간기업 의무고용률은 2017년 2.7%에서 지난해 2.9%, 올해 3.1%까지 올랐지만, 은행들은 이에 발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 시중·지방은행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의무고용률을 지키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고 1%대에 간신히 진입하는 실정이다.
5곳 외 은행들이 저조 명단에 없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사전예고 기간에 명단공표 제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빠질 수 있어서다.
은행들이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아 납부하는 고용부담금도 매년 수십억에 달한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장애인 채용 대신 벌금을 내는 게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질 정도다.
이렇기에 사회적 약자는 외면한 채 돈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은행들이 사상 최대 수익을 창출하는데도 사회적 환원에는 매우 인색하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2014년부터 4년간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총 94억원이다. 매년 20억원 이상을 냈고, 2017년에는 25억7000만원을 냈다.
KEB하나은행도 4년간 77억9000만원을 납부했다. 2014년~2016년에는 벌금액이 10억원 후반대에 머물렀지만, 2017년에는 28억7000만원을 냈다.
은행들도 금융 산업 환경변화에 대해 하소연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디지털금융 활성화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영업점도 축소하고 일반 직원도 줄어드는 게 현실"이라며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