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기존 금융회사도 P2P금융에 제한적으로 투자 참여할 수 있게 관련 법안 마련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금융연구원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열었다.
P2P금융은 기존 금융회사와 관계 없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입자 간 직접적으로 대출을 영업하는 형태다. 그간 고객 이용편의성과 높은 수익성 덕분에 P2P금융 시장은 2016년 말 6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4조8000억원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반면 관련 법제화가 미비해 소비자의 피해도 커짐에 따라 관련 법안 및 제도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도 온라인대출중개업법 등 5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날 공청회에서 금융당국은 P2P금융 활성화를 위해기존 금융회사도 대출금액의 일정비율 이내 투자 참여할 수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P2P업체 등록 요건을 자기자본 최소 1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과도한 담보 및 추심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재무 상태·대출 규모 등 반드시 공시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기존 금융회사와 같이 과도한 대출 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대출광고 시 경고문구' 삽입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토스·카카오 등 타플랫폼을 통한 대출 광고 시 광고사와 P2P업체 간 오인 방지을 위해 P2P 본연업무의 위탁 제한도 검토 중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출에 관한 준비금 적립 및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용자의 대출한도도 제한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약관 신고·보고 제도 도입 ▲겸영·부수업무 근거 규정 마련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P2P금융이 조속히 입법화 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지원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P2P금융이 우리 금융산업의 일원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공청회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3월까지 관련 법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금융연구원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열었다.
P2P금융은 기존 금융회사와 관계 없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입자 간 직접적으로 대출을 영업하는 형태다. 그간 고객 이용편의성과 높은 수익성 덕분에 P2P금융 시장은 2016년 말 6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4조8000억원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반면 관련 법제화가 미비해 소비자의 피해도 커짐에 따라 관련 법안 및 제도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도 온라인대출중개업법 등 5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날 공청회에서 금융당국은 P2P금융 활성화를 위해기존 금융회사도 대출금액의 일정비율 이내 투자 참여할 수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P2P업체 등록 요건을 자기자본 최소 1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과도한 담보 및 추심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재무 상태·대출 규모 등 반드시 공시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기존 금융회사와 같이 과도한 대출 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대출광고 시 경고문구' 삽입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토스·카카오 등 타플랫폼을 통한 대출 광고 시 광고사와 P2P업체 간 오인 방지을 위해 P2P 본연업무의 위탁 제한도 검토 중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출에 관한 준비금 적립 및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용자의 대출한도도 제한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약관 신고·보고 제도 도입 ▲겸영·부수업무 근거 규정 마련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P2P금융이 조속히 입법화 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지원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P2P금융이 우리 금융산업의 일원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공청회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3월까지 관련 법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