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 소득중단이 발생되더라도,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를 통해 연체 발생 전에도 상환유예 및 분활상환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8일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연체채무자 채무해결과 신용회복을 위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8월 신복위와 함께 연체가 우려되는 성실상환채무자의 채무상환을 유예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그간 실업 및 폐업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라도 연체 발생 전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용회복협약'과 '서민금융법 시행령'을 개정해 잠정적 연체채무자의 발생을 막고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채무자의 연체 부담을 줄인다.
서류 심사를 통해를 통해 일시적 상환곤란 채무자로 확인되면 우선 6개월 간 원금상환이 유예된다. 그 기간동안 약정금리로 거치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과 달리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시 채무과중도에 따라 미상각채무의 최대 30%까지 채무원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향후 향후 이자 면제 ▲기존 연체이자 면제 ▲장기 분할상환(최대 8년) 등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또한 상각채권의 경우도 원금감면율을 최대 60%에서 70%로 상향한다. 최저 범위도 기존 30%에서 20%로 조정한다.
이 밖에도 상환능력이 결여된 취약계층을 위해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감면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대상은 ▲70세 이상 고령자 ▲사회취약계층 ▲10년 이상 장기소액연체자 등이다. 단 장기소액연체자는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에 한해서다.
이들에게 우선 채무과중도와 무관히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 채무원금을 감면해준다. 이후 3년간 연체 없이 성실상환할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해준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사각지대인 연체 전 채무자 및 상환능력 없는 취약채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완비해 연체단계별 채무조정 체계 완성하게 됐다"며 "앞으로 채무자 여건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맞춤형 채무조정 체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8일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연체채무자 채무해결과 신용회복을 위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8월 신복위와 함께 연체가 우려되는 성실상환채무자의 채무상환을 유예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그간 실업 및 폐업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라도 연체 발생 전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용회복협약'과 '서민금융법 시행령'을 개정해 잠정적 연체채무자의 발생을 막고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채무자의 연체 부담을 줄인다.
서류 심사를 통해를 통해 일시적 상환곤란 채무자로 확인되면 우선 6개월 간 원금상환이 유예된다. 그 기간동안 약정금리로 거치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과 달리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시 채무과중도에 따라 미상각채무의 최대 30%까지 채무원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향후 향후 이자 면제 ▲기존 연체이자 면제 ▲장기 분할상환(최대 8년) 등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또한 상각채권의 경우도 원금감면율을 최대 60%에서 70%로 상향한다. 최저 범위도 기존 30%에서 20%로 조정한다.
이 밖에도 상환능력이 결여된 취약계층을 위해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감면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대상은 ▲70세 이상 고령자 ▲사회취약계층 ▲10년 이상 장기소액연체자 등이다. 단 장기소액연체자는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에 한해서다.
이들에게 우선 채무과중도와 무관히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 채무원금을 감면해준다. 이후 3년간 연체 없이 성실상환할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해준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사각지대인 연체 전 채무자 및 상환능력 없는 취약채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완비해 연체단계별 채무조정 체계 완성하게 됐다"며 "앞으로 채무자 여건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맞춤형 채무조정 체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