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조종사노동조합과 2017년·2018년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이하 임단협)에 잠정합의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노사는 2017·2018 임단협 잠정합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오는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잠정 합의 내용에 따르면 기본급은 2017년 3%, 2018년 3.5% 인상한다. 비행수당도 같은 수준에서 인상이 이뤄진다. 또한 인천공항 제 2여객청사 정착 및 델타항공 조인트 벤처 출범 격려금 차원에서 지난해 인상된 급여기준 상여금 50%를 지급한다.
단체협상은 ▲기장 직무 수행 비행시간에 대한 비행수당단가 5% 추가 지급 ▲퀵턴 체류비용(총 비행시간 5시간 이상) 기장 48달러, 부기장 31달러 지급 ▲화물기 해외 2회 이상 체류시 체류비용 30달러 인상 ▲직원 효도 항공권 지원 ‘일반석 제공+비즈니스석 대기’ ▲ 해외 응급 의료비 지원 한도 10만달러 운영 등이 있다.
노조는 “조합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교섭단 전원이 최선을 다해 잠정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항공·물류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와 2017년·2018년치 임단협 잠정 합의
오는 26일까지 합의안 찬반투표 진행기본급 및 비행수당 3~3.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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