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법인약국에 한해 의약품결제카드의 캐시백 혜택이 0.5%로 제한된다. 법인이 아닌 개인약국의 경우 여전히 1%까지 캐시백 제공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결과 발표에서,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법인회원에 대한 마케팅 비용 제한선을 제시했다.
이날 금융위는 카드사가 대형약국(법인회원)에 약사전용카드로 의약품 구입 시 카드매출의 1%를 캐시백 제공하고, 제약사 영업직원에게도 0.2%∼0.65%를 인센티브로 제공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이와 관련한 비용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총 2190억원을 지출했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안에 여전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인회원에 대해 결제금액의 0.5%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인회원이 아닌 개인약국의 경우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해도, 기존과 같은 1%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1%를 초과하는 적립점수 또는 무이자 할부혜택 등을 주기 위해 금융회사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금융위는 “이번 여전법 개정은 법인회원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으로 법인회원으로 된 대형약국인 경우 0.5%의 캐시백 제한을 받는다”며 “개인약국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협의할 계획이며, 약사법 등 관련 법 개정이 여전법 개정보다 먼저 시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보건복지부와 공식적인 논의 및 협조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금융위에서 의약품결제전용카드 캐시백 축소에 관련해 공식적인 협조요청은 없었다”며 “이와 관련해 금융위에서 협조 요청을 한다면, 관련 법안에 대해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결과 발표에서,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법인회원에 대한 마케팅 비용 제한선을 제시했다.
이날 금융위는 카드사가 대형약국(법인회원)에 약사전용카드로 의약품 구입 시 카드매출의 1%를 캐시백 제공하고, 제약사 영업직원에게도 0.2%∼0.65%를 인센티브로 제공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이와 관련한 비용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총 2190억원을 지출했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안에 여전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인회원에 대해 결제금액의 0.5%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인회원이 아닌 개인약국의 경우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해도, 기존과 같은 1%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1%를 초과하는 적립점수 또는 무이자 할부혜택 등을 주기 위해 금융회사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금융위는 “이번 여전법 개정은 법인회원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으로 법인회원으로 된 대형약국인 경우 0.5%의 캐시백 제한을 받는다”며 “개인약국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협의할 계획이며, 약사법 등 관련 법 개정이 여전법 개정보다 먼저 시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보건복지부와 공식적인 논의 및 협조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금융위에서 의약품결제전용카드 캐시백 축소에 관련해 공식적인 협조요청은 없었다”며 “이와 관련해 금융위에서 협조 요청을 한다면, 관련 법안에 대해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