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계류중인 공정법 전부개정안 관련,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등 재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있다며 조속한 국회 심의를 촉구했다.
또한 현 정부의 3대 경제 축인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기조 중 소득주도 성장이 후퇴하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지난해 연말 이후 경기악화에 따라 정책 균형을 맞추는 단계라며 일관된 정책추진을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5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 경제정책 및 공정법개정 등 재벌개혁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6월 취임 2년을 맞는 김상조 위원장은 “3년 임기중 1년차에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 2년차 공정법 개정, 3년차에는 부처 협업을 통한 공정경제 구현을 역점을 두고 있다. 계획된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중장기 과제임을 밝혔다.
이어 공정법 개정과 관련 “전체 128개 조문에 이르는 방대한 작업으로 지난해 12월 초 국회에 상정 됐지만 국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지금까지 한 차례의 심의도 없었다”며 “빨리 국회를 열어 심의에 착수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3년차 업무와 관련 “부처 협의 사안은 수단과 법률적 근거를 두고 협업을 통해 효과를 높이는 생각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갑질이 심각하다. 공공기관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확산키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재벌개혁 일환, 이사회나 주총 권한 강화 방안에 대해 “감시자가 존재하는 것은 여러 비용을 불러오지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수 있는 발판이다. 한순간 실수로 기업 자체가 붕괴되는 일도 발생한다. 우리 대기업은 이런 위험을 사전에 체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 와서 우려하는 부분은 정부의 정책기조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며 기업들이 좀더 지켜보자하는 움직임도 없지 않다”면서 “지난 2년간 엄정한 법 집행과 기업 노력을 촉구해 왔다. 입법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일은 현정부 5년동안 지속될 것이다. 필요한 결정을 늦출수록 한국경제와 기업이 치르는 비용을 커질 것”이라고 기업의 자구노력을 당부했다.
공정법개정안 관련 김 위원장은 “공정법은 독점기업과 경제력이 집중된 재벌 기업이 힘을 강화하거나, 을에 대한 갑질과 총수의 사익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 법안 중에는 기업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법안도 있다. 공정법은 기업 옥죄기 법이 아니다. 기업을 위해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다”며 개정 당위성을 강조했다.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서는 “입찰 등 경성담합에 대해 1/10만 푸는 것이다. 전속고발제에 접촉 받지 않고 검찰이 다 하는 것은 아니다. 90%는 공정위의 검찰을 통해 고발이 이뤄지고 담합건에 대한 검찰조사는 10% 밖에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자진신고는 담합이 유지되면 이익, 벗어나는 사람(기업)은 실패가 된다”며 “배신의 심리가 자진신고 인데 검찰이 입찰담합에 대해 수사를 하면 배신의 따른 비용과 편익이 커질 것이다. 공공입찰 담합을 빨리 깨뜨리는 것은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진단했다.
정책
김상조 “재벌개혁 기조 후퇴 없다…기다려보자는 기업인식 우려”
5일 KBS 1TV 일요진단 출연, 경제정책·재벌개혁 현안 홍보소득주도 성장→공정경제로 전환 ‘경제정책 균형 맞추는 단계”공정법 개정안, 재계 우려 감안 수정안 마련 ‘국회 조속히 심의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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