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지난달 타계한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에게 400여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전 회장의 퇴직금이 대표 상속인에게 지급됐으며, 위로금은 유족들이 따로 받지 않겠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정관에 따르면 퇴직 임원이 특수한 공로를 인정받으면 퇴직금 2배 이내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조 전 회장은 대한항공 외에도 한진칼, (주)한진, 한국공항, 정석기업,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 칼호텔네트워크 등의 그룹 계열사 임직원을 겸직했다.
다만 대한항공을 제외한 다른 계열사의 경우 아직까지 퇴직금 액수와 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21일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전 회장의 퇴직금이 대표 상속인에게 지급됐으며, 위로금은 유족들이 따로 받지 않겠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정관에 따르면 퇴직 임원이 특수한 공로를 인정받으면 퇴직금 2배 이내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조 전 회장은 대한항공 외에도 한진칼, (주)한진, 한국공항, 정석기업,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 칼호텔네트워크 등의 그룹 계열사 임직원을 겸직했다.
다만 대한항공을 제외한 다른 계열사의 경우 아직까지 퇴직금 액수와 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