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11일 신기술금융사들의 해외투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기술금융사는 기술을 개발, 응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전문적으로 투자·융자를 하는 회사다.
현행 여전법 제2조 제14의2호 가목과 제14의4호에 따르면 신기술금융사의 업무범위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할 수 없게 제한해왔다.
관련법 제41조 및 제2조 제14의2호에서는 신기술금융사는 해외투자 및 외국환업무 취급할 수 있게 규정돼 왔다. 이와 함께 제14조2호 단서 조항의 '가'목에 의거 최종적으로 신기술금융사가 해외투자와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올바른 법 해석이다.
그러나 그동안 조문 적용이 복잡하고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기재부 및 금융당국은 사안에 따라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큰 혼란을 발생시켰다.
실제 2017년 기재부는 신기술금융전문회사 YG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외국환업무를 허가했다. 반면 2018년에는 다른 업체에 대해 허가를 보류하는 등 오락가락 행태를 보였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 '해외투자 및 그에 수반되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김선동의원은 "신기술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면 해결될 일을 정부 부처에서 책임을 미루고 방치하다 보니 산업 현장에서 큰 혼란이 발생하고 기업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속히 여전법을 개정하여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신기술 투자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기술금융사는 기술을 개발, 응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전문적으로 투자·융자를 하는 회사다.
현행 여전법 제2조 제14의2호 가목과 제14의4호에 따르면 신기술금융사의 업무범위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할 수 없게 제한해왔다.
관련법 제41조 및 제2조 제14의2호에서는 신기술금융사는 해외투자 및 외국환업무 취급할 수 있게 규정돼 왔다. 이와 함께 제14조2호 단서 조항의 '가'목에 의거 최종적으로 신기술금융사가 해외투자와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올바른 법 해석이다.
그러나 그동안 조문 적용이 복잡하고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기재부 및 금융당국은 사안에 따라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큰 혼란을 발생시켰다.
실제 2017년 기재부는 신기술금융전문회사 YG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외국환업무를 허가했다. 반면 2018년에는 다른 업체에 대해 허가를 보류하는 등 오락가락 행태를 보였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 '해외투자 및 그에 수반되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김선동의원은 "신기술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면 해결될 일을 정부 부처에서 책임을 미루고 방치하다 보니 산업 현장에서 큰 혼란이 발생하고 기업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속히 여전법을 개정하여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신기술 투자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