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들이 제출한 2018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지급여력비율 등 3개 회계지표 상위 업체가 공개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전체 등록 상조업체는 87개사다. 이 중 회계지표 분석 대상 상조업체는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갖춰 재등록을 완료한 상조업체로, 총 86개사다. 올해 신규 등록한 1개 사는 제외됐다.
공개된 회계지표는 지급여력비율, 순운전자본비율, 영업현금흐름비율 등 3개로, 종전의 4개 지표 가운데 ‘자본금’ 항목은 빠졌다.
공정위는 지난해까지는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을 유도하고자 ‘자본금’을 공개했으나 올해는 모든 상조업체가 강화된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한 상태이므로 이를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회계지표 중 지급여력비율은 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인 환급 능력을 나타낸다.
보험회사의 경우는 지급여력비율 100%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능력을 판단하고 있는데, 상조업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 지급 여력 비율 100%를 기준으로 상위 업체가 선정됐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상조업체는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환급할 여력이 있음을 의미하며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상존한다.
지급여력비율은 하늘문㈜이 1,1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인 상조업체는 총 32개였다.
이와함께, 순운전자본이란 일상적인 회사 영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으로 통상적으로 상환 기일이 1년 내에 도래하는 단기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단기 자산의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의미한다.
즉, 순운전자본이 많은 업체일수록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즉시 지급하거나, 장례 발생 시 행사에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는 등의 능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순운전자본비율은 ㈜한주라이프가 9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상조업 회계 처리의 특성상, 장례가 발생한 이후 비로소 소비자 선수금을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므로, 상조업체의 영업 성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업 이익보다는 현금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업현금 흐름이 플러스인 경우에는 영업 활동이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업체는 폐업 또는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영업현금흐름비율은 하늘문㈜이 2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계지표별 상위 업체를 공개함으로써, 상조업체의 자발적인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소비자가 상조업체 간 경영 상태를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조업계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소비자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해 상조업체의 재무상태에 관한 적절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한편 하위 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등 상조업체 재정건전성을 적극 관리·감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