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조세제도 개선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1일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조세환경이 필요하다”며 “94건의 개선과제가 담긴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매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들의 의견을 종합해 건의하고 있다. 올해는 ▲신성장 시설투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 ▲신성장 연구개발 인정범위 확대 ▲연구개발 세액공제율 인상 등이 건의문에 담겼다.
상의 관계자는 “신산업발전의 기반인 신성장기술투자는 세제지원의 요구조건이 까다롭고 세제 혜택은 줄어들고 있다”며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세제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대한상의는 신성장기술을 사업화할 때 시설투자의 경우 투자액의 5~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공제요건 완화를 요청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세액공제 조건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서다.
이를 위해 전체 연구개발 중 신성장 R&D 비율요건을 현행 10%에서 3%로 낮추고, 고용유지 요건을 전사 기준에서 신사업부문 기준으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R&D와 관련된 혜택 확대도 제안했다. 특히 세제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일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0~2%다. 2013년 당시 최대 6%였지만, 지난해 최대 2%로 5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
상의는 “영국과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일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높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3~6%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도 주문했다. 법인의 경우 손금산입 한도를 법정기부금은 현행 50%에서 100%로, 지정기부금도 현행 10%에서 30%로 상향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신성장 투자는 제조업 르네상스와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현행 지원요건을 실상에 맞도록 유연하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조세환경이 필요하다”며 “94건의 개선과제가 담긴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매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들의 의견을 종합해 건의하고 있다. 올해는 ▲신성장 시설투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 ▲신성장 연구개발 인정범위 확대 ▲연구개발 세액공제율 인상 등이 건의문에 담겼다.
상의 관계자는 “신산업발전의 기반인 신성장기술투자는 세제지원의 요구조건이 까다롭고 세제 혜택은 줄어들고 있다”며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세제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대한상의는 신성장기술을 사업화할 때 시설투자의 경우 투자액의 5~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공제요건 완화를 요청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세액공제 조건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서다.
이를 위해 전체 연구개발 중 신성장 R&D 비율요건을 현행 10%에서 3%로 낮추고, 고용유지 요건을 전사 기준에서 신사업부문 기준으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R&D와 관련된 혜택 확대도 제안했다. 특히 세제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일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0~2%다. 2013년 당시 최대 6%였지만, 지난해 최대 2%로 5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
상의는 “영국과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일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높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3~6%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도 주문했다. 법인의 경우 손금산입 한도를 법정기부금은 현행 50%에서 100%로, 지정기부금도 현행 10%에서 30%로 상향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신성장 투자는 제조업 르네상스와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현행 지원요건을 실상에 맞도록 유연하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