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이 떨어져도 주택가치만큼 책임지는' 유한책임대출의 확산을 위해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팔을 걷어부쳤다.
18일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공포하고, 금융사들이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설정하고 기준 대비 초과달성한 정도에 따라 출연료율을 최대 0.03%포인트 감면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한책임대출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유한책임대출을 민간금융사까지 확산하고 주택가격하락 등 위험발생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할 것"이라며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인하 혜택을 부여하면, 은행이 납부하는 출연료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은행의 취급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가입자의 경우 주택가격이 대출금액보다 하락하면 그 차액만큼 다른 재산이나 소득을 압류당해왔다. 이로 인해 가계부채 취약차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유한책임대출시 금융사에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금융위는 또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상품의 출연료를 고정금리대출과 같이 낮게 적용하기로 했다.
고정금리대출에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을 포함해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의 출연료를 금리에 반영해 인하하는 식이다. 출연료는 종전의 0.30%에서 0.05%로 0.2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세부 설명과 전산준비 등을 거쳐 올해 9월 출연료 납부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공포하고, 금융사들이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설정하고 기준 대비 초과달성한 정도에 따라 출연료율을 최대 0.03%포인트 감면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한책임대출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유한책임대출을 민간금융사까지 확산하고 주택가격하락 등 위험발생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할 것"이라며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인하 혜택을 부여하면, 은행이 납부하는 출연료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은행의 취급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가입자의 경우 주택가격이 대출금액보다 하락하면 그 차액만큼 다른 재산이나 소득을 압류당해왔다. 이로 인해 가계부채 취약차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유한책임대출시 금융사에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금융위는 또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상품의 출연료를 고정금리대출과 같이 낮게 적용하기로 했다.
고정금리대출에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을 포함해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의 출연료를 금리에 반영해 인하하는 식이다. 출연료는 종전의 0.30%에서 0.05%로 0.2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세부 설명과 전산준비 등을 거쳐 올해 9월 출연료 납부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