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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양도ㆍ합병에 대한 신고절차 신설을 골자로한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를 개정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양도·합병에 대한 명확한 절차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업무를 위탁한 국가·공공기관도 양도·합병에 따른 보안관제계약변경 등을 처리하기 어려워 양도·합병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보안관제 전문기업들은 기업경영개선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양도·합병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지난해 10월 2차관 주재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업계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를 개정해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양도·합병에 대한 신고절차를 신설하게 됐다.

이번 개정 공고에 따르면,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보안관제 업무를 양도하거나 다른 기업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양도·합병계약서, 관제업무를 위탁한 국가·공공기관의 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완료되면, 양수인 또는 합병법인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오용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이 활발한 양도ㆍ합병을 통해 보안관제 기술과 서비스 경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보안관제 전문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