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키로 공포한 가운데, 대부분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유지하면서 국내 산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본이 언제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만큼 불확실성은 여전히 짙다는 반응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7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시행세칙 '포괄허가취급요령'도 함께 공개했다.
포괄허가취급요령은 백색국가 제외 관련 하위 법령으로, 1100여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로 돌릴지를 결정한다.
전날 일본은 앞으로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그룹 A, B, C, D로 나눠 통칭하기로 했다. 기존의 백색국가는 그룹A로 3년간 개별허가 절차가 면제되는 등 이전 혜택이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로 한단계 강등된 그룹B에 포함됐다. 그룹B는 그룹A와 비교해 포괄허가 대상 품목이 적고 그 절차가 한층 복잡하고 정부가 강제하는 규정 준수 및 현장 검사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본 경제산업성은 기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는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 등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들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전과 같이 사실상 백색국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과 거래하던 한국 기업들은 종전과 똑같이 3년 단위 포괄허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산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대한(對韓)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한 달여 만에 해당 품목의 수출신청 1건을 처음으로 허가했다.
일본 정부는 군사 전용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가운데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액인 포토레지스트 수출 1건을 전날 승인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 대한 특별일반포괄허가제를 그대로 이어갔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며 "산업피해를 최소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대표 산업인 정유·석유화학, 자동차 배터리 업계 역시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평가한다. 이들 산업의 경우 일본의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이지 않고 제조 업체도 다양해 생산 차질 및 산업 경쟁력 하락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또한 원천 기술은 물론 공급선도 다양해 굳이 일본 제품이 아니여도 대체재 찾기는 어렵지 않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제품이 아니더라도 중국, 유럽 등에서 물량을 얻을 수 있다"며 "수입 비중도 크지 않아 중장기적으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일본이 언제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만큼 낙관적인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를 강화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부 허가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미리 기대감을 품기에는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더욱 커져 국내 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품목 대상에 포함됐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보다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강화했다는 점이 문제"라며 "이런 기조가 바뀌지 않은 만큼 경계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본이 언제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만큼 불확실성은 여전히 짙다는 반응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7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시행세칙 '포괄허가취급요령'도 함께 공개했다.
포괄허가취급요령은 백색국가 제외 관련 하위 법령으로, 1100여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로 돌릴지를 결정한다.
전날 일본은 앞으로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그룹 A, B, C, D로 나눠 통칭하기로 했다. 기존의 백색국가는 그룹A로 3년간 개별허가 절차가 면제되는 등 이전 혜택이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로 한단계 강등된 그룹B에 포함됐다. 그룹B는 그룹A와 비교해 포괄허가 대상 품목이 적고 그 절차가 한층 복잡하고 정부가 강제하는 규정 준수 및 현장 검사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본 경제산업성은 기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는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 등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들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전과 같이 사실상 백색국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과 거래하던 한국 기업들은 종전과 똑같이 3년 단위 포괄허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산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대한(對韓)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한 달여 만에 해당 품목의 수출신청 1건을 처음으로 허가했다.
일본 정부는 군사 전용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가운데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액인 포토레지스트 수출 1건을 전날 승인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 대한 특별일반포괄허가제를 그대로 이어갔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며 "산업피해를 최소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대표 산업인 정유·석유화학, 자동차 배터리 업계 역시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평가한다. 이들 산업의 경우 일본의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이지 않고 제조 업체도 다양해 생산 차질 및 산업 경쟁력 하락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또한 원천 기술은 물론 공급선도 다양해 굳이 일본 제품이 아니여도 대체재 찾기는 어렵지 않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제품이 아니더라도 중국, 유럽 등에서 물량을 얻을 수 있다"며 "수입 비중도 크지 않아 중장기적으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일본이 언제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만큼 낙관적인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를 강화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부 허가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미리 기대감을 품기에는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더욱 커져 국내 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품목 대상에 포함됐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보다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강화했다는 점이 문제"라며 "이런 기조가 바뀌지 않은 만큼 경계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