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이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퇴직연금을 통한 원활한 은퇴자금 확보에 나선다.
DGB대구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퇴직연금 수수료를 은행권 최저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고용부 장관이 인정한 사회적 기업(신규 및 기존 포함)의 경우 다음달 1일 이후 최초 도래 계약일에 기존 수수료 대비 50% 감면을 적용한다.
타사 기업형IRP 운용 중 사업자의 대구은행 계약이전 시에는 기존 타사 가입기간을 인정해 장기할인율을 적용한다.
퇴직금 수령 및 연말정산을 위해 개인이 가입한 개인형IRP 자산·운용 수수료도 운용한다. 기존 0.50%에서 가입금액 및 자금성격에 따라 최저 0.24%~0.40%까지 할인한다.
여기에 더해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한 신규 개인IRP는 수수료를 각각 0.10%포인트씩 인하한다. 비대면 추가 인하까지 감안 시 개인IRP 수수료는 0.04%~0.20%로 은행권 최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실질수익률 향상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지역 대표 금융기업으로서 지역민 서비스를 강화해 은퇴소득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운용상품 확보와 적절한 수수료 정책을 통해 지역민의 은퇴자금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DGB대구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퇴직연금 수수료를 은행권 최저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고용부 장관이 인정한 사회적 기업(신규 및 기존 포함)의 경우 다음달 1일 이후 최초 도래 계약일에 기존 수수료 대비 50% 감면을 적용한다.
타사 기업형IRP 운용 중 사업자의 대구은행 계약이전 시에는 기존 타사 가입기간을 인정해 장기할인율을 적용한다.
퇴직금 수령 및 연말정산을 위해 개인이 가입한 개인형IRP 자산·운용 수수료도 운용한다. 기존 0.50%에서 가입금액 및 자금성격에 따라 최저 0.24%~0.40%까지 할인한다.
여기에 더해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한 신규 개인IRP는 수수료를 각각 0.10%포인트씩 인하한다. 비대면 추가 인하까지 감안 시 개인IRP 수수료는 0.04%~0.20%로 은행권 최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실질수익률 향상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지역 대표 금융기업으로서 지역민 서비스를 강화해 은퇴소득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운용상품 확보와 적절한 수수료 정책을 통해 지역민의 은퇴자금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