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세무조사 추징금 약 1522억원을 부과받았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 효성첨단소재,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등은 각각 155억원, 593억원, 380억원, 383억원을 부과받았다고 지난 10일 공시했다.
공시가 안된 효성화학 대상 추징금 11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1522억원 규모다.
국세청은 지난 3월 효성그룹을 상대로 한 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6월에는 일부 조사 범위를 처벌에 염두에 둔 범칙 조사로 전환해 진행한 상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추징금은 다음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효성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효성 관계자는 "국세청 통보로 세부 내역을 파악 중"이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 효성첨단소재,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등은 각각 155억원, 593억원, 380억원, 383억원을 부과받았다고 지난 10일 공시했다.
공시가 안된 효성화학 대상 추징금 11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1522억원 규모다.
국세청은 지난 3월 효성그룹을 상대로 한 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6월에는 일부 조사 범위를 처벌에 염두에 둔 범칙 조사로 전환해 진행한 상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추징금은 다음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효성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효성 관계자는 "국세청 통보로 세부 내역을 파악 중"이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