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사는 A씨(41)는 실직을 이유로 76개월간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납부예외자'였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이 조사한 결과 A씨는 수입차를 무려 55대나 보유한 자산가였다. 공단은 A씨의 소득신고를 재확인한 뒤 매달 27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도록 조치했다.
이처럼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를 악용해 국민연금 납부를 미루는 행태가 빈번해 개선이 요구된다.
국민연금공단이 기동민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중 수입차 보유자(자동차세 30만원 이상)는 4만3,761명(4월 말 기준)이다.
연금공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소득전환 신고를 받아 제도 편입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 소득전환 신고를 한 사례를 살펴보면 A씨 외에도 27대의 수입차를 보유했음에도 209개월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B(42, 경남 진주시)씨 등 총 5,933명이 소득신고를 전환했다.
수입차 보유 외에도 연간 4회이상 해외를 다녀온 출입국자(8만4,769명)을 대상으로도 소득신고를 다시 받아 총 1만2,689명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실직, 질병, 군복무, 학업 등을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데도 국민연금보험료를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줄지 않고 있다"며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 및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를 악용해 국민연금 납부를 미루는 행태가 빈번해 개선이 요구된다.
국민연금공단이 기동민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중 수입차 보유자(자동차세 30만원 이상)는 4만3,761명(4월 말 기준)이다.
연금공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소득전환 신고를 받아 제도 편입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 소득전환 신고를 한 사례를 살펴보면 A씨 외에도 27대의 수입차를 보유했음에도 209개월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B(42, 경남 진주시)씨 등 총 5,933명이 소득신고를 전환했다.
수입차 보유 외에도 연간 4회이상 해외를 다녀온 출입국자(8만4,769명)을 대상으로도 소득신고를 다시 받아 총 1만2,689명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실직, 질병, 군복무, 학업 등을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데도 국민연금보험료를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줄지 않고 있다"며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 및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