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수의계약을 무더기로 체결하고,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쪼개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따르면 창의재단이 수의계약을 맺은 건수는 2016년 5건, 2017년 3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 20건, 2019년에는 116건으로 그 수가 급격히 늘었다.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에는 구매계약 시 계약 상대방을 결정하는 방법, 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계약보증금, 검수, 대가의 지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계약 담당자’가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창의재단 업무처리규칙 3조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체결만 하고, 체결내용을 사업 부서로 통보하면 계약 집행부터 검수 및 대금지급까지 모든 것을 사업부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주 부서인 사업 부서에서 추천서를 가져오면 계약 담당 부서는 사업 부처의 의견을 존중해 반영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부서가 특정업체를 정해 요청하는 등 계약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재단 소속 A 전 단장과 B 전 수석은 2016년 7월 재단 박람회 운영사 대표 C씨에게 유흥주점 술값 145만원을 대신 송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해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내부 감사에서 과학창의재단의 업무처리규칙을 상위법에 맞게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으나, 관련 규정은 시정되지 않았다.
실제 금액을 나눠 체결하는 쪼개기 수의계약은 최근 3년 간 총 5건이 확인됐으며, 2016년 1건을 제외하면 모두 올해 발생했다. 계약업무 규칙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김 의원은 "창의재단은 이 규정을 악용해 하나의 계약을 여러 개로 쪼개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창의재단은 작년부터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수의계약 현황을 공시하기로 했으나, 20건의 수의계약 중 3건을 선별해 공개하고 나머지 17건은 은폐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코드 인사를 앞세워 불공정 수의계약 체결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