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 여파로 한때 인기를 누리던 다단계 판매업도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7일 2019년도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한 가운데 9월말 기준 총 다단계판매업자수는 136개로 전년동기 대비 12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판업자는 올 1분기 143개, 2분기 140개를 기록하며 폐업이 지속적응로 늘고 있다.
3분기의 경우 신규등록 1개사, 폐업 5개사, 공제계약 해지는 5개사였으며 10개사에서 상호·주소·전화번호 등 11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 분기마다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3/4분기 중 ㈜웰런스가 새롭게 시장에 진입했고 아소시에㈜, ㈜네추럴헬스코리아, 메리케이코리아(유), ㈜이앱스, ㈜유니코즈 등이 폐업을 신고했다.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은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 정보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단계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 공개’ → ‘사업자 등록 현황’ → ‘다단계판매사업자’에서 확인 가능하며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판매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로 물품구매 등 거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다단계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 보장을 위해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하며 현재 등록된 모든 업체에서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판매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로 물품구매 등 거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다단계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 보장을 위해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하며 현재 등록된 모든 업체에서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