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12월 2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하는 신청자의 월수령액을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더 지급한다.
기존에는 가입자 조건에 따라 우대율을 최대 13% 적용했으나 이번 조치로 최대 20%까지 우대하게 된 것이다.
이는 노후 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의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중 취약 고령층의 주택연금 월수령액 확대방안과 관련된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미만이고, 기초연금 수급자인 1주택 소유자에게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수령액을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수령액 증액 조정으로 1억5000만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대상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가입자 조건에 따라 우대율을 최대 13% 적용했으나 이번 조치로 최대 20%까지 우대하게 된 것이다.
이는 노후 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의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중 취약 고령층의 주택연금 월수령액 확대방안과 관련된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미만이고, 기초연금 수급자인 1주택 소유자에게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수령액을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수령액 증액 조정으로 1억5000만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대상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