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목동 1~3단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용도지역 상향이 이뤄졌다.
그동안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재건축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지만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서 사업성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목동아파트 1~3단지에 대한 용도지역(특별계획구역 및 계획지침)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목동 1~3단지는 2004년 용도지역 세분화 당시 제3종으로 지정된 4~14단지와 달리 제2종으로 결정됐었다.
서울시는 "대규모 재건축에 따른 세대수 및 교통발생량을 예측하고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을 고려해 선행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재건축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지만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서 사업성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목동아파트 1~3단지에 대한 용도지역(특별계획구역 및 계획지침)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목동 1~3단지는 2004년 용도지역 세분화 당시 제3종으로 지정된 4~14단지와 달리 제2종으로 결정됐었다.
서울시는 "대규모 재건축에 따른 세대수 및 교통발생량을 예측하고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을 고려해 선행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용도지역 상향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허용용적률의 20%이상 확보하는 등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수립됐다.
주거지역 용도의 경우 1종은 용적률 150%에 층수제한 4층, 2종은 용적률 200%에 7층과 12층으로 층수제한을 둔다. 3종은 이보다 더 완화돼 용적률 250%에 층수제한이 없다. 또 3종은 건폐율도 50%로, 60%인 1종과 2종보다 낮다.
서울시의 목동 1~3단지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향후 목동 재건축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들은 모두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랜기간 지속된 목동 1~3단지의 민원을 해소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을 설치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자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을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한 계획이 양천구청으로부터 제출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한다.
주거지역 용도의 경우 1종은 용적률 150%에 층수제한 4층, 2종은 용적률 200%에 7층과 12층으로 층수제한을 둔다. 3종은 이보다 더 완화돼 용적률 250%에 층수제한이 없다. 또 3종은 건폐율도 50%로, 60%인 1종과 2종보다 낮다.
서울시의 목동 1~3단지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향후 목동 재건축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들은 모두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랜기간 지속된 목동 1~3단지의 민원을 해소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을 설치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자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을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한 계획이 양천구청으로부터 제출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