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오는 12일부터 중소기업 200억원, 소상공인 500억원 등 총 7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관련 특별자금 지원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 지원 금액은 기업 당 최대 5억 원으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소상공인은 업체 당 최대 1억 원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금리보다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2% 낮게 이용가능하다. 또 소상공인의 교육이수 조건을 면제해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담보가 부족한 업체 여건을 고려해 100%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 수수료도 0.8%로 인하한다.
또 경기도 자금을 이용 중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 유예 조치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기존 도 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으로, 최대 1년(대출금 만기일 범위 내)내에서 분할상환 2회차 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특별자금을 포함,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6천500억 원 규모의 금융기관협약보증, 중앙정부상품인 1천300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보증 등 총 8천5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별자금 등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23개 지점 전담창구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또 12일부터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g-money.gg.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경기도는 오는 12일부터 중소기업 200억원, 소상공인 500억원 등 총 7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관련 특별자금 지원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 지원 금액은 기업 당 최대 5억 원으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소상공인은 업체 당 최대 1억 원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금리보다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2% 낮게 이용가능하다. 또 소상공인의 교육이수 조건을 면제해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담보가 부족한 업체 여건을 고려해 100%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 수수료도 0.8%로 인하한다.
또 경기도 자금을 이용 중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 유예 조치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기존 도 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으로, 최대 1년(대출금 만기일 범위 내)내에서 분할상환 2회차 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특별자금을 포함,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6천500억 원 규모의 금융기관협약보증, 중앙정부상품인 1천300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보증 등 총 8천5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별자금 등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23개 지점 전담창구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또 12일부터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g-money.gg.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