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외주인력 가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일부 공용공간을 폐쇄 조치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주인력 가족의 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되면서 밀접 접촉자가 근무하던 4층 전체를 폐쇄하고 식당, 카페, 회의실 등 공용공간을 폐쇄했다.
해당 직원은 코로나 19 검사를 앞두고 있으며, 확진 판정이 나올 경우 동선을 파악해 방역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교대 재택근무, 시차 출근제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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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주인력 가족 코로나19 확진…공용공간 폐쇄
여의도 금감원 4층, 공용공간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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