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이 자회사 신규직원 채용을 통해, 본사 고객상담과 창구업무 이관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보험업계 불황으로, 구조조정을 위한 전초전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의 자회사 현대C&R은 지난 8일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8개 지역 12개 지점에서 근무할 신입·경력지원을 채용한다고 공고했다. 채용직원은 ▲보험계약변경 ▲출·수납 업무 등 고객상담 업무를 전담으로 맡을 예정이다. 이달 중 서류와 면접전형을 거쳐, 5월 6일부터 입사 후 업무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자회사 채용을 통해 현재 본사 내 고객상담과 창구업무 전부를 현대C&R로 이관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내부직원 사이에서는 상담업무를 시작으로, 인력감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지난 2018년에도 고객창구 업무를 아웃소싱할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노조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며 “아직도 회사는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고객창구 업무위탁’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업무 이관 계획을 발표한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는 신규채용 인력의 업무 미숙으로, 서비스 품질 하락도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에 따르면 자회사의 신규직원은 기존 대비 임금이 적을 가능성이 크며, 본사와 원활한 소통이 힘들어 모기업과 자회사 간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상담업무 직원의 고용 안정성도 문제다. 노조는 기존 상담업무의 자회사로 모두 이관으로 인해, 본사 상담직원이 향후 권고사직과 같은 부당한 해고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업무와 연속성 없는 업무를 맡거나 현재 근무자보다 먼 지점으로 발령돼, 스스로 그만두는 인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노조는 이번 고객상담 업무의 자회사 이관을 시작으로, 타부서 업무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KB손해보험의 경우 지난해 초 이와 비슷한 사례로 노사간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KB손보 노조는 회사가 임금피크제 대상 42명 직원을 기존 직무와 관계없이 창구업무를 맡게 해, 퇴사를 종용하는 부당 발령을 냈다며 이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현재 본사 고객상담과 창구업무를 자회사인 현대C&R로 모두 이관을 검토 중”이라며 “만약 이관하더라도 현재 창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들은 다른 업무로 전환 배치할 예정인 만큼, 일부 직원들이 주장한 권고사직과 같은 구조조정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의 자회사 현대C&R은 지난 8일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8개 지역 12개 지점에서 근무할 신입·경력지원을 채용한다고 공고했다. 채용직원은 ▲보험계약변경 ▲출·수납 업무 등 고객상담 업무를 전담으로 맡을 예정이다. 이달 중 서류와 면접전형을 거쳐, 5월 6일부터 입사 후 업무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자회사 채용을 통해 현재 본사 내 고객상담과 창구업무 전부를 현대C&R로 이관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내부직원 사이에서는 상담업무를 시작으로, 인력감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지난 2018년에도 고객창구 업무를 아웃소싱할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노조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며 “아직도 회사는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고객창구 업무위탁’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업무 이관 계획을 발표한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는 신규채용 인력의 업무 미숙으로, 서비스 품질 하락도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에 따르면 자회사의 신규직원은 기존 대비 임금이 적을 가능성이 크며, 본사와 원활한 소통이 힘들어 모기업과 자회사 간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상담업무 직원의 고용 안정성도 문제다. 노조는 기존 상담업무의 자회사로 모두 이관으로 인해, 본사 상담직원이 향후 권고사직과 같은 부당한 해고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업무와 연속성 없는 업무를 맡거나 현재 근무자보다 먼 지점으로 발령돼, 스스로 그만두는 인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노조는 이번 고객상담 업무의 자회사 이관을 시작으로, 타부서 업무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KB손해보험의 경우 지난해 초 이와 비슷한 사례로 노사간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KB손보 노조는 회사가 임금피크제 대상 42명 직원을 기존 직무와 관계없이 창구업무를 맡게 해, 퇴사를 종용하는 부당 발령을 냈다며 이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현재 본사 고객상담과 창구업무를 자회사인 현대C&R로 모두 이관을 검토 중”이라며 “만약 이관하더라도 현재 창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들은 다른 업무로 전환 배치할 예정인 만큼, 일부 직원들이 주장한 권고사직과 같은 구조조정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