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린이집 휴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한 긴급보육 이용률이 52%를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방역관리 이행사항 점검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까지 어린이집 방역관리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긴급보육 이용률은 2월 27일 10%에서 3월 9일 17.5%, 3월 30일 31.5%로 점차 증가하더니 이달 20일에는 51.8%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개인위생 수칙 준수 ▲외부인 출입금지 ▲수시 소독 등 코로나19 대응 지침과 ▲ 일정 기준 이상 등원 시 독립반 편성 ▲급·간식 및 낮잠 시 일정 거리 확보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마련해 어린이집에 전달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각 어린이집이 자체 점검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각 지자체는 관내 어린이집의 10%를 직접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한다.
점검 결과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이 방역 지침을 충실히 지킬 수 있도록 마스크, 체온계, 손 소독제 등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결석·결근이 발생해도 보육료와 인건비·수당을 정상 지급하도록 지원하고, 장기 휴원으로 아동 수가 감소해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에 기관보육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까지 어린이집 방역관리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긴급보육 이용률은 2월 27일 10%에서 3월 9일 17.5%, 3월 30일 31.5%로 점차 증가하더니 이달 20일에는 51.8%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개인위생 수칙 준수 ▲외부인 출입금지 ▲수시 소독 등 코로나19 대응 지침과 ▲ 일정 기준 이상 등원 시 독립반 편성 ▲급·간식 및 낮잠 시 일정 거리 확보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마련해 어린이집에 전달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각 어린이집이 자체 점검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각 지자체는 관내 어린이집의 10%를 직접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한다.
점검 결과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이 방역 지침을 충실히 지킬 수 있도록 마스크, 체온계, 손 소독제 등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결석·결근이 발생해도 보육료와 인건비·수당을 정상 지급하도록 지원하고, 장기 휴원으로 아동 수가 감소해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에 기관보육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