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비해 내놓은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내일(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규모 고용안정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무급휴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한 사업이다.
무급휴직 시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간 지원되며 지원 대상은 32만명, 전체 사업 규모는 4800억원이다.
지금까지는 3개월 이상 휴업·휴직 등 유급으로 고용을 유지한 이후 무급휴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1개월의 유급휴직을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도 지원한다.
고용 급감이 우려됨에 따른 특별고용지원 지정 업종은 유급휴직을 하지 않고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휴직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수당 일부를 주는 고용유지지원금과 달리, 사업주가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해도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간접 지원 시 일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가야 할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사실상 무급휴직이 '부분실업'으로 인정되는 셈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못 받는 무급휴직자는 고용안정 패키지에 포함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학습지 교사와 같이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 종사자·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에 적용되며, 93만명에게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고용안정 패키지 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정책
무급휴직 신속지원 27일 시행…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코로나19 고용충격 대응책…지원대상 32만명·4800억원 규모 신속 지원 프로그램, 1개월의 유급휴직 후 무급휴직 들어간 기업도 지원사업주가 신속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해도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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