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16 부동산대책에서 밝힌 종합부동산세 강화 계획이 물 건너간 모양새다. 12·16 대책의 핵심인 종부세율 인상을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는 빨라도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난 이후인 2021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29일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등 '12·16 대책' 후속 입법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원안’대로 담아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개정안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 높이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올리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반면 이날 회의에서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12·16 대책의 종부세 강화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할 것을 회의에서 주장했다.
결국 종부세법 개정안 논의는 상임위 첫 관문도 넘지 못한 채 여야 이견만 확인하는 자리로 끝났다.
이달 종료되는 20대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추진이 불투명해지면서 정부가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하려던 종부세법은 차질을 빚게 됐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하반기에 개정안을 처리해도 종부세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말 법안이 자동 폐기 되면 21대 국회 출범이후 법안 발의 절차부터 다시 밟을 계획이다. 여당이 180석을 거머쥔 21대 국회에서 종부세 강화안이 통과 되더라도 내년 납부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정책
종부세율 인상 결국 실패… 12·16 대책 물거품되나
여야 이견으로 개정안 합의 무위로…21대 국회서 재논의할 듯상임위 문턱도 못넘어… 野 "1주택·장기보유 세부담 낮춰야"최대 0.8%p 세율 인상안 소급적용 불가, 내년분부터 도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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