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진행할 때 병상 이용률, 진료비 등과 함께 보건의료 인력 및 시설에 대한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연구뿐만 아니라 민간업체도 활용 가능한 체계가 구축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다.
먼저 보건의료 실태조사는 외래 또는 입원 환자 수, 평균 재원 일수, 병상 이용률, 연간 총 진료비 등 보건의료 수요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행태, 인력·시설 및 물자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토록 했다.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보건의료 관련 기관(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 결과는 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60일 이상 공개하도록 했다.
보건의료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학계·산업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실태조사 수행 근거가 마련됐을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 결과가 관련 보건의료정책은 물론 민간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2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다.
먼저 보건의료 실태조사는 외래 또는 입원 환자 수, 평균 재원 일수, 병상 이용률, 연간 총 진료비 등 보건의료 수요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행태, 인력·시설 및 물자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토록 했다.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보건의료 관련 기관(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 결과는 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60일 이상 공개하도록 했다.
보건의료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학계·산업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실태조사 수행 근거가 마련됐을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 결과가 관련 보건의료정책은 물론 민간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