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송사 또는 광고 판매 대행사가 서로 간에 외압을 행사하는 등 부당 행위를 저지를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기업의 장부·서류 일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2일 열린 제28회 국무회의에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미디어렙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방송 사업자나 광고 판매 대행자가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방통위가 사건 조사를 위해 어떤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지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은 방통위가 사업자의 업무·경영 관련 장부나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료의 종류로는 전산 자료, 음성 녹음 자료, 화상 자료 등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만 방통위가 제출 기한을 15일 이상 두도록 규정했으며, 사업자는 30일 내에서 제출 기한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방통위는 "금지행위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방송광고 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2일 열린 제28회 국무회의에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미디어렙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방송 사업자나 광고 판매 대행자가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방통위가 사건 조사를 위해 어떤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지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은 방통위가 사업자의 업무·경영 관련 장부나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료의 종류로는 전산 자료, 음성 녹음 자료, 화상 자료 등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만 방통위가 제출 기한을 15일 이상 두도록 규정했으며, 사업자는 30일 내에서 제출 기한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방통위는 "금지행위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방송광고 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