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국세청으로 수백억원의 추징세액을 돌려받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삼성생명 정기 세무조사에서 자살보험금 지급액 손비 처리가 잘못됐다며 부과한 추징액을 연초 환급했다.
환금액은 약 2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업계는 예상했다.
이번 환급은 지난해 8월 조세심판원이 같은 사안에 대해 생보사의 불복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2016년 생보업계는 대법원 판결과 금감원 요구로 자살보험금 특약 가입자에게 보험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고 이를 비용 처리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자살보험금을 일시 비용으로 처리해 결과적으로 세금을 덜 냈다며 거액의 추징세액을 부과했다.
이에 2018년 교보생명, 오렌지라이프, 미래에셋생명, 신한생명 동양생명, 삼성생명 등이 수백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후 일부 보험사는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 결과 지난해 오렌지라이프가, 올해 1~2월에는 신한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이 행정소송에 승리했다.
삼성생명의 경우 추징세액까지 냈지만 오렌지라이프 환급 결정이 내려진 후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환급받았다.
국세청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수용하고 환급함에 따라 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비용처리 분쟁도 종료됐다.
금융
삼성생명, 추징세액 수백억 환급…자살보험금 비용처리 마무리
일시 비용처리 두고 국세청 거액 세금 부과보험사 행정심판 청구…올초 보험사 승리로삼성생명 이의제기, 약 200억 세금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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