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작업이 무산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3월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후 진척이 없던 양측 거래는 결국 상호 비방과 폭로전으로 비화했다.
양 측 공방 핵심은 셧다운(운항 중단)과 250억대 체불 임금의 책임 주체다. 피인수자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이 셧다운을 지시했으며, 체불 임금도 인수 후 책임지기로 했다”고 주장한다.
제주항공은 “셧다운은 이스타 자체 결정 사항이며, 체불 임금은 스스로 해결할 문제”라고 반박한다. 이스타가 이달 15일까지 거래 선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거래 무산 시 양 측은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 파기와 셧다운, 구조조정 등 SPA 체결 후 조치에 대한 피해를 따지기 위해서다.
인수합병(M&A) 전문가는 거래 파기책임 등 단순 SPA 조항과 관련해서는 제주항공이 우세에 있다고 판단한다. 태국 자회사 지급보증 등 양 측이 협의한 선행 조건을 이스타항공이 이행하지 못할 경우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PA에 명시된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이 경우 귀책은 이스타항공에 있다”며 “이후 제주항공이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 등을 진행해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측 공방 핵심은 셧다운(운항 중단)과 250억대 체불 임금의 책임 주체다. 피인수자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이 셧다운을 지시했으며, 체불 임금도 인수 후 책임지기로 했다”고 주장한다.
제주항공은 “셧다운은 이스타 자체 결정 사항이며, 체불 임금은 스스로 해결할 문제”라고 반박한다. 이스타가 이달 15일까지 거래 선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거래 무산 시 양 측은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 파기와 셧다운, 구조조정 등 SPA 체결 후 조치에 대한 피해를 따지기 위해서다.
인수합병(M&A) 전문가는 거래 파기책임 등 단순 SPA 조항과 관련해서는 제주항공이 우세에 있다고 판단한다. 태국 자회사 지급보증 등 양 측이 협의한 선행 조건을 이스타항공이 이행하지 못할 경우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PA에 명시된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이 경우 귀책은 이스타항공에 있다”며 “이후 제주항공이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 등을 진행해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시각도 있다. 현재 이스타항공이 지적하는 셧다운, 구조조정 주체에 대한 판단이다. 이스타가 제주 측 경영 개입으로 인한 피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250억대 체불임금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다.
조종사 노조 등 이스타 측은 “인수 후 체불임금을 해결하겠다며 셧다운과 구조조정을 지시하더니 이제와 말을 바꾼다”고 주장한다. 제주항공은 “지시가 아닌 상황을 고려한 조언이었을 뿐”이라며 “체불 건은 스스로 해결할 일”이라고 반박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거래 파기 시 다양한 차원의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그 중 셧다운과 체불임금 책임 건이 핵심이 될 것”이라며 “파기 책임과 별개로 제주항공의 사전 개입과 그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면 다른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피인수 기업이 셧다운, 구조조정 등 경영 주요사항을 스스로 결정하긴 힘들다. 인수자의 결재가 있어야 이뤄지는 일”이라며 “제주항공이 활용한 ‘조언’ 등의 모호한 표현도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이스타 측이 추후 소송에 관련 문서를 제출한다면 흐름이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종사 노조 등 이스타 측은 “인수 후 체불임금을 해결하겠다며 셧다운과 구조조정을 지시하더니 이제와 말을 바꾼다”고 주장한다. 제주항공은 “지시가 아닌 상황을 고려한 조언이었을 뿐”이라며 “체불 건은 스스로 해결할 일”이라고 반박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거래 파기 시 다양한 차원의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그 중 셧다운과 체불임금 책임 건이 핵심이 될 것”이라며 “파기 책임과 별개로 제주항공의 사전 개입과 그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면 다른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피인수 기업이 셧다운, 구조조정 등 경영 주요사항을 스스로 결정하긴 힘들다. 인수자의 결재가 있어야 이뤄지는 일”이라며 “제주항공이 활용한 ‘조언’ 등의 모호한 표현도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이스타 측이 추후 소송에 관련 문서를 제출한다면 흐름이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