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은 오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8일 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일부 운용기준을 변경한다.
우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다만 오는 10일이전 분양권‧입주권을 포함해 아파트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된다. 또 직장이동·부모봉양 등 실수요로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도,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받은 후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할 방침이다. 단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 회수는 유예된다. 이용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에도 당해만기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여기에 오는 10일 이후 유주택자의 전세대출한도 역시 기존 최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8일 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일부 운용기준을 변경한다.
우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다만 오는 10일이전 분양권‧입주권을 포함해 아파트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된다. 또 직장이동·부모봉양 등 실수요로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도,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받은 후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할 방침이다. 단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 회수는 유예된다. 이용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에도 당해만기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여기에 오는 10일 이후 유주택자의 전세대출한도 역시 기존 최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