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따라 더 걷히게될 세수가 최대 1조65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연이어 내놓은 부동산정책에 따른 종부세 세수 효과를 약 1조6500억원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지난 세 차례 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 세율 조정을 결정했다.
먼저 '12·16 대책'에서 종부세 세율 조정으로 4242억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6·17 대책'에서 나온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 및 6억원 기본공제 폐지에 따라 2448억원의 종부세수가 더 걷힐 것로 예상했다.
아울러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추가하면서 9868억원의 세수가 추가됐다.
다만 양도세 중과에 따른 세수 효과는 시장에 매물이 얼마나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워 세수 추계에 어려움이 있다.
정부의 이러한 종부세 및 양도세 강화 조치가 세수 부족을 보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세 개편이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과 부동산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전체 인구 대비 1% 미만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2018년 기준 1400만명)의 약 3.6%에 수준이다.
즉 정부는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강화했다는 주장이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증세 효과가 일부 있겠으나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매도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대책"이라며 "효과가 나타나면 종부세 증세 효과는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강화된 종부세법 시행 전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처분으로 종부세가 예상보다 감소하더라도 양도세는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의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고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총 부과세액은 전년 대비 9041억원 증가한 3조189억원이었다.
주택부문이 9594억원으로 전년보다 5262억원 늘었고 토지부문은 2조595억원이었다.
지난해 주택 종부세 납세자는 전년보다 12만명 늘어난 51만명이었다.
1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연이어 내놓은 부동산정책에 따른 종부세 세수 효과를 약 1조6500억원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지난 세 차례 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 세율 조정을 결정했다.
먼저 '12·16 대책'에서 종부세 세율 조정으로 4242억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6·17 대책'에서 나온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 및 6억원 기본공제 폐지에 따라 2448억원의 종부세수가 더 걷힐 것로 예상했다.
아울러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추가하면서 9868억원의 세수가 추가됐다.
다만 양도세 중과에 따른 세수 효과는 시장에 매물이 얼마나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워 세수 추계에 어려움이 있다.
정부의 이러한 종부세 및 양도세 강화 조치가 세수 부족을 보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세 개편이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과 부동산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전체 인구 대비 1% 미만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2018년 기준 1400만명)의 약 3.6%에 수준이다.
즉 정부는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강화했다는 주장이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증세 효과가 일부 있겠으나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매도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대책"이라며 "효과가 나타나면 종부세 증세 효과는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강화된 종부세법 시행 전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처분으로 종부세가 예상보다 감소하더라도 양도세는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의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고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총 부과세액은 전년 대비 9041억원 증가한 3조189억원이었다.
주택부문이 9594억원으로 전년보다 5262억원 늘었고 토지부문은 2조595억원이었다.
지난해 주택 종부세 납세자는 전년보다 12만명 늘어난 51만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