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을 보유한 퇴직공무원이 일반국민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지역건강보험료 재산과표(주택, 상가, 토지 등 재산세 과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60세이상 퇴직공무원이 시가 6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한 비율은 35.2%로 60세이상 지역가입자인 일반국민의 13.7% 보다 2.6배 높았다. 집값상승의 이익을 일반국민보다 공무원들이 더 많이 누리고 있다는 얘기다.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된 국민중 60세이상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13만9999명이었다. 이중 재산이 없는 무재산 비중은 퇴직공무원의 5.2%, 일반국민 42.7%였다. 집이 없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비율은 일반국민이 퇴직공무원보다 8배이상 많았다.
2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지역건강보험료 재산과표(주택, 상가, 토지 등 재산세 과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60세이상 퇴직공무원이 시가 6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한 비율은 35.2%로 60세이상 지역가입자인 일반국민의 13.7% 보다 2.6배 높았다. 집값상승의 이익을 일반국민보다 공무원들이 더 많이 누리고 있다는 얘기다.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된 국민중 60세이상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13만9999명이었다. 이중 재산이 없는 무재산 비중은 퇴직공무원의 5.2%, 일반국민 42.7%였다. 집이 없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비율은 일반국민이 퇴직공무원보다 8배이상 많았다.
마찬가지로 재산세 과세표준의 2배로 계산해 추정한 부동산시가 1억원 이하의 비중은 공무원 6.5%, 일반국민 16.7%로 일반국민이 공무원보다 2.6배 높았다. 이같은 양상은 부동산 시가 1억~2억원 구간에서 공무원 12.1%, 일반국민 10.7%로 비슷해져 2억원이상부터는 공무원세대와 일반국민과의 격차가 2배이상 벌어졌다.
시가 4억원에서 6억원까지는 공무원 15.8%, 일반국민 5.3%로 3배이상 차이가 났고 시가 6억원에서 20억원까지의 구간은 공무원세대 비율이 29.8%로 가장 많이 몰려있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인 이 구간에서 일반국민 비율은 10.3%에 불과했다. 부동산 부자로 불릴 수 있는 시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은 공무원 5.4%, 일반국민이 3.3%로 이역시 공무원 세대가 더 많았다.
납세자연맹은 "2017년 공무원퇴직연금 연지급액 평균액은 2924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중위연봉 2520만원보다 많다"며 "일반국민보다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한 퇴직공무원을 위해 일반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으로 공무원연금을 대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과도한 공무원연금이 사회적인 불평등을 야기하고 세금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어 이에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가 4억원에서 6억원까지는 공무원 15.8%, 일반국민 5.3%로 3배이상 차이가 났고 시가 6억원에서 20억원까지의 구간은 공무원세대 비율이 29.8%로 가장 많이 몰려있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인 이 구간에서 일반국민 비율은 10.3%에 불과했다. 부동산 부자로 불릴 수 있는 시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은 공무원 5.4%, 일반국민이 3.3%로 이역시 공무원 세대가 더 많았다.
납세자연맹은 "2017년 공무원퇴직연금 연지급액 평균액은 2924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중위연봉 2520만원보다 많다"며 "일반국민보다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한 퇴직공무원을 위해 일반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으로 공무원연금을 대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과도한 공무원연금이 사회적인 불평등을 야기하고 세금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어 이에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