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은행업감독규정을 규정했다.
이에 시중은행은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가 추가되고 은행 자회사를 통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먼저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 추가는 중기부의 협조 요청으로 관련 법이 개정됐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라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모집 대행 업무를 은행 겸영업무에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의 주요 금융접점이 은행 창구인 만큼 연계영업을 강화한 것이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 용역 제공 후 취득한 매출채권을 말한다. 구매 기업의 채무불이행시 발행하는 손실을 보장해 준다.
지금까지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해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제 은행에서도 관련 상품 광고, 상품설명, 보험계약 권유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겸영을 희망하는 은행은 금융위원회에 겸영업무 신고 이후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은행의 마이데이터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은행의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에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추가했다.
이로써 은행은 채권추심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추가하고 자회사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단, 해당 자회사의 지분 20% 이상을 취득하는 등 금산법상 주식소유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겸영업무 추가, 신용공여 범위 추가는 23일부터 시행하고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 정비는 8월 5일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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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겸영업무 확대…중기 매출채권보험 상품 안내
중기부 ‘모집대행 업무’ 협조 요청자회사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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