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에 달하는 故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될까. 상속세 납부기한이 임박했지만 아직 정확한 분배 비율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3:3:3:1 비율을 높게 점쳤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장인 롯데물산 지분을 제외한 다른 유산의 경우 분배가 되지 않고 있다.
신 명예회장이 별새한 건 지난 1월 19. 롯데가는 현행 법에 따라 사망 당월말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인 오는 31일까지 관련 세금을 내야 한다.
상속자는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신유미 호텔롯데 고문 등 4명이다. 신 명예회장의 국내 기준 유산은 롯데그룹 지분과 부동산 등이며 이중 상장사는 지주와 칠성음료, 쇼핑, 제과 4곳이다.
현재까지 분할된 국내 재산은 비상장법인인 롯데물산 지분 6.87%로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신영자 전 이사장 등 3명에게만 상속됐다. 신유미 고문은 대상에서 빠졌다.
상속자끼리 일정 부분 분배율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정상속은 ‘n분의 1’이 원칙이지만, 상속자끼리 합의를 했다면 비율조정이 가능해진다. 신격호 명예회장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와 자녀의 연령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나머지 유산 분배 비율 합의는 아직 미정으로 미공시 상태다.
새간의 관심은 상장사인 ▲지주 보통주 3.1% 우선주 14.2% ▲칠성음료 보통주 1.3% 우선주 14.15% ▲쇼핑 0.93% ▲제과 4.48%에 쏠려있다.
일각에서는 지분배분 후 ‘형제의 난’이 재발할 것으로 우려했지만, 신 명예회장의 보유주식이 대부분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여서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롯데 일가 차원에서 상속세를 선납부 한 후 유산배분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며 “현재 상속자의 법률대리인이 유산배분에 관해 논의 중인데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속지주의에 따라 우리나라와 일본에 나눠진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산은 각 국가에 납부된다. 각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관할권 행사는 해당 국가에 있다.
일각에선 3:3:3:1 비율을 높게 점쳤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장인 롯데물산 지분을 제외한 다른 유산의 경우 분배가 되지 않고 있다.
신 명예회장이 별새한 건 지난 1월 19. 롯데가는 현행 법에 따라 사망 당월말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인 오는 31일까지 관련 세금을 내야 한다.
상속자는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신유미 호텔롯데 고문 등 4명이다. 신 명예회장의 국내 기준 유산은 롯데그룹 지분과 부동산 등이며 이중 상장사는 지주와 칠성음료, 쇼핑, 제과 4곳이다.
현재까지 분할된 국내 재산은 비상장법인인 롯데물산 지분 6.87%로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신영자 전 이사장 등 3명에게만 상속됐다. 신유미 고문은 대상에서 빠졌다.
상속자끼리 일정 부분 분배율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정상속은 ‘n분의 1’이 원칙이지만, 상속자끼리 합의를 했다면 비율조정이 가능해진다. 신격호 명예회장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와 자녀의 연령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나머지 유산 분배 비율 합의는 아직 미정으로 미공시 상태다.
새간의 관심은 상장사인 ▲지주 보통주 3.1% 우선주 14.2% ▲칠성음료 보통주 1.3% 우선주 14.15% ▲쇼핑 0.93% ▲제과 4.48%에 쏠려있다.
일각에서는 지분배분 후 ‘형제의 난’이 재발할 것으로 우려했지만, 신 명예회장의 보유주식이 대부분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여서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롯데 일가 차원에서 상속세를 선납부 한 후 유산배분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며 “현재 상속자의 법률대리인이 유산배분에 관해 논의 중인데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속지주의에 따라 우리나라와 일본에 나눠진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산은 각 국가에 납부된다. 각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관할권 행사는 해당 국가에 있다.